“법원,금융자료 요청땐 영장없어도 응해야”/대법 유권해석

“법원,금융자료 요청땐 영장없어도 응해야”/대법 유권해석

입력 1994-06-21 00:00
수정 1994-06-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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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은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의 금융정보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이 제출명령이나 영장으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서울고등법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일체의 요구행위란 개인의 금융거래내용과 소송기록및 서류를 검증한 기록등 모든 금융정보를 총칭한다』고 회신했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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