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금융기관은 법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의 금융정보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이 제출명령이나 영장으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서울고등법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일체의 요구행위란 개인의 금융거래내용과 소송기록및 서류를 검증한 기록등 모든 금융정보를 총칭한다』고 회신했다.
대법원은 20일 『법원이 제출명령이나 영장으로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금융자료의 범위는 어디까지냐』는 서울고등법원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법원의 일체의 요구행위란 개인의 금융거래내용과 소송기록및 서류를 검증한 기록등 모든 금융정보를 총칭한다』고 회신했다.
1994-06-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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