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0일 오는 8월20일까지 전국의 등산로와 일정규모이상의 유원지에 있는 2만여개의 소형쓰레기통을 철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환경처훈령을 제정,각 지방자치단체와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시달했다.
이 훈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안의 산책길을 포함한 등산로와 공원면적이 3만㎡이상인 근린공원과 행락지등 유원지에 설치된 소형쓰레기통을 두달안에 철거하고 대신 입산통제소 매표소등 행락객의 출입이 잦은 길목에 1t이상의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등산로·유원지에 설치된 소형쓰레기통으로 오히려 행락지에 쓰레기가 넘쳐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수거·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에게 행락중 쓰레기를 비닐봉지등에 담아 반드시 입구까지 다시 가져와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 행락객의 쓰레기방치행위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도록하는 한편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임태순기자>
이 훈령에 따르면 도시자연공원안의 산책길을 포함한 등산로와 공원면적이 3만㎡이상인 근린공원과 행락지등 유원지에 설치된 소형쓰레기통을 두달안에 철거하고 대신 입산통제소 매표소등 행락객의 출입이 잦은 길목에 1t이상의 대형쓰레기통을 설치하도록 했다.
환경처는 등산로·유원지에 설치된 소형쓰레기통으로 오히려 행락지에 쓰레기가 넘쳐 방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쓰레기수거·처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시민들에게 행락중 쓰레기를 비닐봉지등에 담아 반드시 입구까지 다시 가져와 버려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환경처는 이 기간동안 행락객의 쓰레기방치행위등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과태료를 물리도록하는 한편 자기쓰레기 되가져오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임태순기자>
1994-06-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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