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2백45만원 혜택/내년부터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은 근로자만 받고 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모든 납세자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 대신 먼저 모든 과세 대상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추가 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표준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재무부 당국자는 15일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는 근로자가 내든 개인사업자가 내든,모두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근로자에게만 주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에 한해 보험료는 연간 50만원 범위에서,의료비는 연간 1백만원 범위에서 급여액의 3% 초과분을,교육비는 초·중·고 수업료 전액(서울의 경우 연간 국민학교 1만3천원,중학교 33만원,고교 62만원)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빼주는 근로자 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예컨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을 둔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기초·배우자·자녀 공제 등 인적공제 이외에 보험료 공제 50만원,의료비 공제 1백만원,교육비 공제 95만원 등 최고 2백4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93년의 경우 소득세를 낸 사람은 총 5백64만명이며 이중 근로자 4백70만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94만명이 내년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염주영기자>
내년부터 개인사업자도 보험료와 의료비·교육비를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지금은 근로자만 받고 있다.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을 할 때 모든 납세자가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방식 대신 먼저 모든 과세 대상자에 대해 일정 금액을 일률적으로 소득에서 공제해주고 추가 공제를 신청할 경우에만 증빙자료를 첨부하는 표준공제 제도를 적용한다.
재무부 당국자는 15일 『보험료와 의료비 및 교육비는 근로자가 내든 개인사업자가 내든,모두 생산활동에 필요한 노동력을 재생산하기 위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근로자에게만 주는 현행 제도는 불합리하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에게도 공제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세법은 근로자에 한해 보험료는 연간 50만원 범위에서,의료비는 연간 1백만원 범위에서 급여액의 3% 초과분을,교육비는 초·중·고 수업료 전액(서울의 경우 연간 국민학교 1만3천원,중학교 33만원,고교 62만원)을 과세표준 금액에서 빼주는 근로자 특별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이 제도가 확대되면 예컨대 고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 둘을 둔 개인사업자는 내년부터 기초·배우자·자녀 공제 등 인적공제 이외에 보험료 공제 50만원,의료비 공제 1백만원,교육비 공제 95만원 등 최고 2백45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는다.
93년의 경우 소득세를 낸 사람은 총 5백64만명이며 이중 근로자 4백70만명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94만명이 내년부터 보험료·의료비·교육비 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염주영기자>
1994-06-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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