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유회 도중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서울고법

“야유회 도중 사망 업무상 재해 해당”/서울고법

입력 1994-06-14 00:00
수정 1994-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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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최한 야유회의 자유시간에 근로자가 사망했더라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김오섭부장판사)는 13일 회사 야유회에서 사망한 근로자 윤모씨의 부인 최일순씨(서울 마포구 창전동)가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노무관리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가져온 야유회에서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한 노동부 예규에 비추어볼때 비록 자유시간에 행사장소에서 떨어진 산에 올라갔다가 추락,익사한 것도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92년 3월 남편 윤씨가 회사의 춘계야유회 도중 백마강 근처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자 노동사무소에 유족급여를 요구했으나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1994-06-14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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