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수 적은 기관 무인전자경비로 대체/“당직 다음날엔 반드시 휴무” 제도화 방침
정부는 2주일이내에 숙직이 돌아오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직근무제도개선지침」을 마련,각 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및 출장소,보건소 가운데 직원수가 적어 2주에 한번 이상 숙직근무를 서야하는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등 보안대책을 세운뒤 당직근무를 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총리실·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미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포함,전국의 5천여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 직원들은 순차적으로 당직근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각급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를 휴무시켜야 한다」는 당직근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시달했다.이는 숙직자를 다음날 쉬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직차량의 운영기관 축소 또는 근거리 기관 사이의 통합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본청등에 당직차량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및 운전원 부족을 호소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직근무자가 직근 감독기관에 대해 2회이상 순찰 또는 전화로 당직근무상태를 보고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공공요금 부담 증가등 예산낭비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같은 사무실 안이 아닌 원격지 소재기관일 때는 특이사항이 발생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당직근무상태 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에 대해 『직원이 많아 숙직이 몇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앙부처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주 당직을 서야하는 조그만 기관은 당직근무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숙직근무자들을 다음날 쉬지 못하게 만든다면 익일 근무를 의식,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는등 문제가 많았다』고 정부의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당직근무개선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목희기자>
정부는 2주일이내에 숙직이 돌아오는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당직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당직근무제도개선지침」을 마련,각 기관에 시달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 전국의 읍·면·동사무소및 출장소,보건소 가운데 직원수가 적어 2주에 한번 이상 숙직근무를 서야하는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등 보안대책을 세운뒤 당직근무를 서지 않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총리실·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당직근무가 면제되는 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고 있으며 이미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기관을 포함,전국의 5천여 읍·면·동사무소와 보건소 직원들은 순차적으로 당직근무가 면제될 전망이다.
정부는 또 「각급기관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를 휴무시켜야 한다」는 당직근무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시달했다.이는 숙직자를 다음날 쉬지 못하도록 하는 기관이 많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당직차량의 운영기관 축소 또는 근거리 기관 사이의 통합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현재는 중앙행정기관과 시·도 본청등에 당직차량을 필수적으로 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차량및 운전원 부족을 호소하는 기관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당직근무자가 직근 감독기관에 대해 2회이상 순찰 또는 전화로 당직근무상태를 보고하는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특이사항이 없는데도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는 것은 공공요금 부담 증가등 예산낭비를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같은 사무실 안이 아닌 원격지 소재기관일 때는 특이사항이 발생했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만 당직근무상태 점검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총무처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당직근무제도 개선안에 대해 『직원이 많아 숙직이 몇달에 한번씩 돌아오는 중앙부처의 경우는 큰 문제가 없으나 자주 당직을 서야하는 조그만 기관은 당직근무제도 개선이 공무원의 사기진작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중앙부처라 하더라도 숙직근무자들을 다음날 쉬지 못하게 만든다면 익일 근무를 의식,당직근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건강을 해치는등 문제가 많았다』고 정부의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관계자는 『당직근무개선지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이목희기자>
1994-06-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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