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부추기면 지탄받을것/인사경영권 참여요구 쟁의 엄정조치
남재희노동부장관은 8일 담화문을 발표,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노사관계 안정을 당부했다.
남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노사관계안정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노사관계를 또다시 지난날의 「갈등과 대립」관계로 후퇴시키려는 일부의 부추김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장관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파업까지 하려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지적,『정부는 노사간 분쟁에 대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법을 위반할 경우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어 『법외노동단체들이 일부 대기업의 노사협상에 개입하여 갈등과 투쟁의식을 부추기고 공동투쟁을 선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과 근로자들의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3자가 개입하는 행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황성기기자>
남재희노동부장관은 8일 담화문을 발표,전국의 근로자와 경영자에게 노사관계 안정을 당부했다.
남장관은 담화문을 통해 『날로 심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에는 노사관계안정을 바탕으로 한 국제경쟁력 강화만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서 『노사관계를 또다시 지난날의 「갈등과 대립」관계로 후퇴시키려는 일부의 부추김은 국민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장관은 『일부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고유권한인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부분에 관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쟁의발생신고를 하고 파업까지 하려는 것은 정당치 않다』고 지적,『정부는 노사간 분쟁에 대해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나 법을 위반할 경우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장관은 이어 『법외노동단체들이 일부 대기업의 노사협상에 개입하여 갈등과 투쟁의식을 부추기고 공동투쟁을 선동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다수 국민과 근로자들의 여망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제3자가 개입하는 행위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현행법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황성기기자>
1994-06-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손주는 보여줘야지!” 이혼해도 설 명절 참석하라는 시댁…이게 맞나요? [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2/14/SSC_20260214144220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