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우대 종합통장/「목돈마련 저축」땐 이자 7% 증가/1∼2년 정기예금은 지방은행 유리/「근로자 주택저축」 이자소득에 면세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총예금액은 국민총생산의 44%인 1백15조원에 이른다.대출규모 역시 이와 비슷하다.은행권의 이용도가 이처럼 높지만 이용자 중 제대로 알고 은행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같은 돈을 은행에 맡기더라도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의외로 높은 이자소득을 거둘 수 있다.
3월 말 현재 은행권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이자율 등을 알아본다.
▷예금◁
은행권이 취급하는 예금에는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공모주청약 정기예금 ▲주택청약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있다.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예치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가입 기간은 하루 이상이다.금리는 연 1%,세금공제 후 금리는 0·787%이며,6개월 마다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다.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이면 3%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저축예금도 가입기간 하루 이상,예치한도는 제한이 없으며,3개월 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준다.금리는 연 3%,세후 금리는 2·376%이다.
예치한도가 5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3%(세후 2.376%),3∼6개월은 6%(4.794%),6개월 이상은 9%(7.254%)의 이자가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정기예금과 공모주청약 정기예금은 예치한도가 없고,매월 이자가 지급된다.가입기간에 따라 1∼3개월은 2%(1.581%),3∼12개월은 5%(3.996%),1∼2년은 8.5%(6.88%),2∼3년은 10.5∼11.3%(8.561∼9.24%),3년 만기는 10.8∼11.3%(8.815∼9.24%)의 이자가 붙는다.다만 지방은행의 경우는 가입기간 1∼2년이면 금리가 9%(7.298%)이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예치한도가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이고,2년 이상 만기이율이 8.5%(6.88%)인 것을 제외하면 정기예금과 이자율이나 지급방식이 같다.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인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장당 발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만기는 91∼2백70일이며,이자율은 10∼11.5%(8.297∼9.992%)이다.미리 이자분을 공제하는할인 방식으로 발행된다.
▷적금◁
정기적금은 만기 때 이자가 지급되며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다.이자율은 1∼3년 가입이 8.5%(6.673%),3년은 8.5∼10%(6.36∼7.42%)이다.다만 지방은행은 1∼3년의 이자율이 9%이다.
1천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가입기간 3년에 11.5∼12.5%(8.462∼9.147%)의 이자가 붙는다.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세후 이자율은 10.241∼11.069%이다.
최소 예치금액이 1만원인 상호부금은 1,2년 가입자에게는 8.5%(6.673%),3년은 8∼9%(6.003∼6.716%),4년과 5년은 9∼10%(6.523∼7.184%)의 이자가 붙는다.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세후 이자율이 약 1.5%포인트 높다.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해지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청약저축은 평형에 따라 매월 2만∼10만원씩 불입한다.1년 미만은 2.5%,1∼2년은 5%,2년 이상은 10%(9.747%)의 이자가 붙는다.
매월 3만∼30만원을 불입하는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1,2년은 8.5%(6.673%),3∼5년은 9%(6.716%)의 이자가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60만원이하에 혜택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매월 1만∼15만원을 불입하고,이자율은 1,2년이 8.5%,3,4년이 9.5∼11.3%,5∼10년이 10.5∼11.8%이다.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돈마련저축은 매월 5천∼12만원씩 불입하며,1년은 12.5%,2년 13.1%,3년 14%,5년 15%의 이자가 만기 때 함께 지급된다.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최고 7%포인트의 이자율이 추가된다.
월 급여의 범위에서 매월 5천∼50만원씩 불입하는 근로자 장기저축은 3년은 11∼12%(10.34∼11.217%),5년은 11.5∼12.5%(9.993∼10.729%)의 이자가 지급된다.
○석달마다 복리 가산
▷신탁◁
매월 또는 3개월 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지급식 개발신탁의 평균 배당률은 2년이 10.5∼11.3%(8.561∼9.24%),3년이 10.8∼11.5%(8.815∼9.411%)이다.이자복리식 개발신탁도 배당률은 같으나 이자가 3개월마다 원금에 복리로 가산된다.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은 6개월마다 수익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복리식의 경우 평균 배당률은 1년∼1년6월이 8.5%(6.784%),1년6월∼2년이 8.7%(6.946%),2∼3년이 10.5∼11%(8.412∼8.821%),3년 이상이 10.8∼12.1%(8.658∼9.724%)이다.이자지급식도 3년 이상의 수익률만 10.8∼11.5%(8.751∼9.338%)로 다를 뿐 나머지 1∼3년의 상품은 이자복리식과 수익률이 같다.
6개월마다 배당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적립식 목적신탁과 가계금전 신탁은 각각 11.656%와 12.49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가입금액 5백만원 이상,가입기간 1백80∼2백70일인 기업금전신탁은 평균 11.002%(8.6272%)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1백만원 이상을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평균 수익률이 12.834%(10.075%)이다.<우득정기자>
작년 말 현재 은행권의 총예금액은 국민총생산의 44%인 1백15조원에 이른다.대출규모 역시 이와 비슷하다.은행권의 이용도가 이처럼 높지만 이용자 중 제대로 알고 은행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는 드물다.같은 돈을 은행에 맡기더라도 상품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의외로 높은 이자소득을 거둘 수 있다.
3월 말 현재 은행권이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와 이자율 등을 알아본다.
▷예금◁
은행권이 취급하는 예금에는 ▲보통예금 ▲가계당좌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공모주청약 정기예금 ▲주택청약 정기예금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있다.
보통예금과 가계당좌예금은 예치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며,가입 기간은 하루 이상이다.금리는 연 1%,세금공제 후 금리는 0·787%이며,6개월 마다 이자가 원금에 가산된다.다만 지방은행의 경우 평잔이 1백만원 이상이면 3%의 금리를 적용해 준다.
저축예금도 가입기간 하루 이상,예치한도는 제한이 없으며,3개월 마다 이자를 원금에 가산해 준다.금리는 연 3%,세후 금리는 2·376%이다.
예치한도가 5천만원인 자유저축예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3개월 미만은 3%(세후 2.376%),3∼6개월은 6%(4.794%),6개월 이상은 9%(7.254%)의 이자가 3개월마다 원금에 가산된다.
정기예금과 공모주청약 정기예금은 예치한도가 없고,매월 이자가 지급된다.가입기간에 따라 1∼3개월은 2%(1.581%),3∼12개월은 5%(3.996%),1∼2년은 8.5%(6.88%),2∼3년은 10.5∼11.3%(8.561∼9.24%),3년 만기는 10.8∼11.3%(8.815∼9.24%)의 이자가 붙는다.다만 지방은행의 경우는 가입기간 1∼2년이면 금리가 9%(7.298%)이다.
주택청약 정기예금은 예치한도가 평형에 따라 2백만∼1천5백만원이고,2년 이상 만기이율이 8.5%(6.88%)인 것을 제외하면 정기예금과 이자율이나 지급방식이 같다.
3단계 금리자유화 대상인 양도성 예금증서(CD)는 장당 발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만기는 91∼2백70일이며,이자율은 10∼11.5%(8.297∼9.992%)이다.미리 이자분을 공제하는할인 방식으로 발행된다.
▷적금◁
정기적금은 만기 때 이자가 지급되며 예치한도에 제한이 없다.이자율은 1∼3년 가입이 8.5%(6.673%),3년은 8.5∼10%(6.36∼7.42%)이다.다만 지방은행은 1∼3년의 이자율이 9%이다.
1천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는 가계우대 정기적금은 가입기간 3년에 11.5∼12.5%(8.462∼9.147%)의 이자가 붙는다.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세후 이자율은 10.241∼11.069%이다.
최소 예치금액이 1만원인 상호부금은 1,2년 가입자에게는 8.5%(6.673%),3년은 8∼9%(6.003∼6.716%),4년과 5년은 9∼10%(6.523∼7.184%)의 이자가 붙는다.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세후 이자율이 약 1.5%포인트 높다.
국민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을 해지할 때 이자를 지급하는 청약저축은 평형에 따라 매월 2만∼10만원씩 불입한다.1년 미만은 2.5%,1∼2년은 5%,2년 이상은 10%(9.747%)의 이자가 붙는다.
매월 3만∼30만원을 불입하는 내집마련 주택부금은 1,2년은 8.5%(6.673%),3∼5년은 9%(6.716%)의 이자가 만기 때 원금과 함께 지급된다.
○60만원이하에 혜택
이자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는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은 매월 1만∼15만원을 불입하고,이자율은 1,2년이 8.5%,3,4년이 9.5∼11.3%,5∼10년이 10.5∼11.8%이다.
월소득 6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목돈마련저축은 매월 5천∼12만원씩 불입하며,1년은 12.5%,2년 13.1%,3년 14%,5년 15%의 이자가 만기 때 함께 지급된다.세금우대 종합통장을 이용하면 최고 7%포인트의 이자율이 추가된다.
월 급여의 범위에서 매월 5천∼50만원씩 불입하는 근로자 장기저축은 3년은 11∼12%(10.34∼11.217%),5년은 11.5∼12.5%(9.993∼10.729%)의 이자가 지급된다.
○석달마다 복리 가산
▷신탁◁
매월 또는 3개월 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이자지급식 개발신탁의 평균 배당률은 2년이 10.5∼11.3%(8.561∼9.24%),3년이 10.8∼11.5%(8.815∼9.411%)이다.이자복리식 개발신탁도 배당률은 같으나 이자가 3개월마다 원금에 복리로 가산된다.
일반 불특정 금전신탁은 6개월마다 수익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이자복리식의 경우 평균 배당률은 1년∼1년6월이 8.5%(6.784%),1년6월∼2년이 8.7%(6.946%),2∼3년이 10.5∼11%(8.412∼8.821%),3년 이상이 10.8∼12.1%(8.658∼9.724%)이다.이자지급식도 3년 이상의 수익률만 10.8∼11.5%(8.751∼9.338%)로 다를 뿐 나머지 1∼3년의 상품은 이자복리식과 수익률이 같다.
6개월마다 배당 이자가 원금에 가산되는 적립식 목적신탁과 가계금전 신탁은 각각 11.656%와 12.498%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가입금액 5백만원 이상,가입기간 1백80∼2백70일인 기업금전신탁은 평균 11.002%(8.6272%)의 수익률을 내고 있으며,1백만원 이상을 5년 이상 가입해야 하는 노후생활 연금신탁은 평균 수익률이 12.834%(10.075%)이다.<우득정기자>
1994-06-0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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