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일 「부실공사방지 2단계감사계획」을 발표,부실공사에 대해서는 공사감독 실무자뿐만 아니라 관리자와 기관장도 징계하는 한편 가벼운 부실공사라도 이를 되풀이하는 업체는 면허취소등 가중처분으로 제재를 크게 강화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시공업체와 모범공사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상을 주고 공사수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반면 성실시공업체와 모범공사현장을 적극적으로 찾아 상을 주고 공사수주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1994-06-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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