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연장 장관 재량”/대법 “능력등 고려 임의결정 가능”

“공무원 정년연장 장관 재량”/대법 “능력등 고려 임의결정 가능”

입력 1994-06-03 00:00
수정 1994-06-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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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정년연장여부는 해당부처 장관이 판단해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정귀호대법관)는 2일 전 서울 영등포구치소 8급 공무원 임모씨(56·서울 구로구 고척동)등 2명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공무원정년연장 불허결정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장관은 공무원의 정년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장관이 해당공무원의 직무수행능력과 건강상태등을 고려,임의로 결정할수 있다는 취지』라면서 『장관이 피고에 대해 정년연장을 불허한것이 위법이거나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는 장관이 5급이하의 기술직 공무원과 6급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정년을 1회에 한해 3년까지 연장할수 있도록 돼있다.

임씨등은 교정직 8급 공무원의 정년인 55세로 지난해 5월 퇴직한뒤 정년연장을 신청했으나 불허되자 소송을 냈었다.

1994-06-03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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