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의 취급기관 범위를 둘러싸고 재무부와 체신부가 입장차이를 보였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이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6월10일쯤부터 각 금융기관에서 개인연금상품이 시판될 전망이다.
1인당 월 가입한도는 은행·보험·투신사와 농협의 중앙회 및 각 단위조합이 1백만원이고,우체국만 50만원이다.재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인당 월 50만원인 우체국의 개인연금 취급한도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넣지 말고 체신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넣자는 체신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인당 월 가입한도는 은행·보험·투신사와 농협의 중앙회 및 각 단위조합이 1백만원이고,우체국만 50만원이다.재무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1인당 월 50만원인 우체국의 개인연금 취급한도에 관한 규정을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에 넣지 말고 체신예금 및 보험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에 넣자는 체신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199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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