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이 받아야 할 근로소득세 환급세액과 기업주가 내야할 법인세 체납세액은 상계처리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지금까지는 기업주가 부도를 내고 세금이 밀린 상태에서 피신한 경우 국세청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결과 종업원에게 돌려줘야 할 세금이 생기더라도 기업주가 체납한 세액과 상계처리해 왔다.
재무부는 30일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피신 중이어서 근소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기업주)를 통해 종업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세무서장은 기업주가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소세 환급세액이란 사업주가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세금을 정산해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염주영기자>
재무부는 30일 국세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사업자가 부도를 내고 피신 중이어서 근소세 환급세액을 원천징수 의무자(기업주)를 통해 종업원에게 돌려주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세무서장은 기업주가 세금을 체납했는지 여부와 관계 없이 종업원에게 직접 환급세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근소세 환급세액이란 사업주가 매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임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에 세금을 정산해 과다 징수한 세금을 돌려주는 제도이다.<염주영기자>
1994-05-3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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