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근무 조건 입사 직원/회사서 전보·해고는 부당/대법원 판결

노조근무 조건 입사 직원/회사서 전보·해고는 부당/대법원 판결

입력 1994-05-28 00:00
수정 1994-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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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이 노조사무실 근무를 조건으로 입사한 직원을 일방적으로 전보조치하고 노조사무실을 폐쇄한 뒤 이에 항의,결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직원을 해고했다면 이는 인사권남용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7일 대림자동차공업주식회사 노조사무실 직원 신승미씨(여·경남 마산시 합포구 남성동)가 회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가 신씨를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기보다는 노조활동을 중단·마비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회사의 해고조치는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노주석기자>

1994-05-28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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