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내년부터/생보자 등 무료 법률서비스
정부와 민자당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병역대상자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는 공공변호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최근 몇년동안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30∼40명 정도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법률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벽지 주민과 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오는 정기국회에 병역법을 비롯한 관계법의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기자>
정부와 민자당은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군법무관으로 임용되지 못하는 병역대상자를 「공익법무관」으로 임명,생활보호대상자등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하는 공공변호사로 활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26일 『최근 몇년동안 사법연수원 수료자 가운데 30∼40명 정도가 군법무관으로 입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들의 병역을 면제하는 대신 법률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어촌,벽지 주민과 도시의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법률구조사업에 활용하기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당정은 오는 정기국회에 병역법을 비롯한 관계법의 개정을 마친 뒤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이도운기자>
1994-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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