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초과땐 작업시간·차량통행 제한
오는 7월부터 각종 공사장이나 교통현장에서 나오는 진동도 규제를 받게되며 생활소음기준외에도 건설소음과 교통소음규제기준이 추가로 설정된다.
환경처는 26일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새로운 환경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진동피해의 규제기준과 교통진동한도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건설및 생활진동기준과 교통진동한도를 주거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접지역(부지경계선에서 50ⓜ이내)등의 경우 주간(상오6시∼하오10시)에는 65㏈ 이하,야간(하오10시∼상오6시)에는 60㏈ 이하로 설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나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개정안은 교통진동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면 환경처가시도지사에게 속도제한이나 차량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임태순기자>
오는 7월부터 각종 공사장이나 교통현장에서 나오는 진동도 규제를 받게되며 생활소음기준외에도 건설소음과 교통소음규제기준이 추가로 설정된다.
환경처는 26일 입법예고한 소음·진동규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새로운 환경공해요인이 되고 있는 진동피해의 규제기준과 교통진동한도를 새로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건설및 생활진동기준과 교통진동한도를 주거및 자연환경보전지역과 학교·병원·공공도서관 인접지역(부지경계선에서 50ⓜ이내)등의 경우 주간(상오6시∼하오10시)에는 65㏈ 이하,야간(하오10시∼상오6시)에는 60㏈ 이하로 설정했다.
이 개정안은 이같은 기준을 넘어설 경우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거나 6월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리며 이를 또다시 이행하지 않으면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이밖에 개정안은 교통진동의 경우 한도를 초과하면 환경처가시도지사에게 속도제한이나 차량통행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임태순기자>
1994-05-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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