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 주택 지분 양도땐 비과세/새달부터

공동상속 주택 지분 양도땐 비과세/새달부터

입력 1994-05-27 00:00
수정 1994-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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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공장 임대후 처분해도 50%감세/국세청,양도세 개선안 마련

앞으로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옮기면서 옛 공장을 2년내에 임대한 뒤 처분해도 양도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같은 가구의 가구원이 주택을 공동상속 받은뒤 상속받은 지분을 같이 사는 공동상속인에 넘기면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

국세청은 26일 양도소득세 예규를 이같이 개선,다음달부터 적용키로 했다.

그동안은 개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다른 곳으로 옮긴 뒤 옛 공장을 계속 가동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2년내에 처분하면,양도세 50%를 감면했으나 앞으로는 이 기간내에 임대한 뒤 양도해도 같은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같은 가구원이 주택을 공동상속한 뒤 동거하는 다른 상속인에게 지분을 넘겨도 1가구가 여러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양도세를 물렸으나 앞으로는 대가를 받고 양도하면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국세청은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보상금에 합의하지 않고 이의신청이나 소송으로 당초와 다른 보상금을 받으면 바뀐 보상금의 확정일이나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양도일로 간주하기로 했다.<곽태헌기자>
1994-05-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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