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안용득대법관)는 25일 지난해 3월 부산 구포역 열차전복사건과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상혐의로 구속 기소된 삼성건설대표 남정우피고인(53)등 6명에 대해 『사고에 대한 직접적 책임이 없다』며 검찰측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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