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1억원/새어음 교환 확인/「명예훼손」 수사

「수임료」 1억원/새어음 교환 확인/「명예훼손」 수사

입력 1994-05-24 00:00
수정 1994-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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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약업사 정재중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3일 이충범변호사에게 수임료조로 건네진 1억5백만원의 어음이 지급만기일에 새 어음으로 교환돼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농협 유성지점에서 새로 교환,발행된 5천만원·3천만원·2천5백만원짜리 어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1994-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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