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한약업사 정재중씨를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정홍원부장검사)는 23일 이충범변호사에게 수임료조로 건네진 1억5백만원의 어음이 지급만기일에 새 어음으로 교환돼 유통된 사실을 밝혀내고 자금추적에 나섰다.
검찰은 이에 따라 농협 유성지점에서 새로 교환,발행된 5천만원·3천만원·2천5백만원짜리 어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농협 유성지점에서 새로 교환,발행된 5천만원·3천만원·2천5백만원짜리 어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1994-05-2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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