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2억6천만원
서울시는 20일 강남구 대치동 964의1등 8필지 대치동빌딩에 과밀부담금 1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기는 지난달 30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이 빌딩은 7개회사 공동사옥용으로 지난 91년 5월 지하8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5천2백85㎡규모의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공사중이며 이달초 건물높이를 32층으로 변경,연면적 1만5천24㎡를 늘리겠다고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건물규모는 제도 도입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증축분에 대한 것이다.
서울시는 20일 강남구 대치동 964의1등 8필지 대치동빌딩에 과밀부담금 12억6천여만원을 부과했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되기는 지난달 30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처음이다.
과밀부담금이 부과된 이 빌딩은 7개회사 공동사옥용으로 지난 91년 5월 지하8층 지상20층 연면적 4만5천2백85㎡규모의 업무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아 골조공사중이며 이달초 건물높이를 32층으로 변경,연면적 1만5천24㎡를 늘리겠다고 건축허가변경신청을 낸데 따른 것이다.
따라서 당초의 건물규모는 제도 도입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증축분에 대한 것이다.
1994-05-2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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