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20일 오는 7월부터 일선 시·군·구가 주민들이 분리해 버린 재활용품을 일반 쓰레기와 혼합 수거할 경우 관계 공무원및 해당 기관장을 문책키로 했다.
이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도 일선 시·군·구에서 시설및 장비부족등을 이유로 다른 쓰레기와 혼합 수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는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해도 일선 시·군·구에서 시설및 장비부족등을 이유로 다른 쓰레기와 혼합 수거하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1994-05-2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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