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타결로 선진국만 이득/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 지적

UR타결로 선진국만 이득/유엔무역개발회의 보고서 지적

입력 1994-05-19 00:00
수정 1994-05-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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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도국의 관세특별대우 대부분 잠식/서비스부문등 GSP혜택 확대 필요

지난달 서명된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이 개도국들에 대한 관세상의 특별대우를 대부분 잠식함으로써 개도국들은 지금까지 누려오던 국제경쟁력과 시장접근에서의 이점을 상실하게 됐다고 유엔무역개발회의(운크타드)보고서가 17일 지적했다.

운크타드 보고서는 『세계무역자유화를 위한 UR협상의 열매는 결과적으로 선진산업국들끼리 나눠먹는 형국으로 귀결됐다』면서 따라서 부국들은 개도국들에 제공하고 있는 16항의 특혜조치(GSP,일반관세특혜제도)를 개선,확대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주 열리고 있는 특혜제도에 관한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이 보고서는 『지금까지 개도국들의 국제경쟁력 유지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GSP는 UR협정의 시행으로 대부분 상쇄될 것이며,시장접근을 가로막는 고관세장벽은 개도국들로서는 극복불가에 가까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내년부터 시행될 UR체제에서는 농공산품의 최혜국(MFN) 관세에서 37%를 삭감하기로 돼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든 국가가이른바 제로관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이것은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이나 선진국들이 UR협상의 큰 성과로 제시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운크타드 보고서는 다른 의견을 취하고 있다.즉 전반적인 시장접근조건은 호전되겠지만 개도국들을 선진국과의 1대1 가격경쟁에서 버티게 해 주는 GSP의 수출촉진기능은 상당부분 감퇴한다는 것이다.

보고서가 제시한 잠정통계에 따르면 UR이후 GSP의 관세마진은 미국에서 9%,일본에서 15%,유럽연합(EU)에서 23% 줄어들 것으로 보이며 제로관세의 신규도입으로 GSP 해당품목도 17% 가량 감소하게 된다.

운크타드는 또 관세부과 무역이 12% 감소하게 되므로 GSP해당 거래는 현재 전체수출의 39%에서 UR 시행 이후 32%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운크타드 보고서는 이처럼 UR 이후 예상되는 개도국의 불리를 벌충하기 위해 서비스분야에의 GSP 도입,현행 원산지규정의 완화,기간연장,해당품목 확대등 근본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뤼셀 연합>
1994-05-1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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