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등에 「오염유발세」 부과
환경처는 18일 환경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하수및 수중생태계까지 환경오염방지및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마련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광천음료수(생수)의 시판허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범위를 지하수오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각종 배수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변화도 오염범위에 넣어 피해보상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자원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자원에 오염유발세금을 물리는등의 경제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이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등 에너지자원에 직접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환경보전사업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수익의한도안에서 환경보전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환경오염조사 규정을 강화,대기·수질뿐아니라 소음·진동등에 대한 오염실태도 상시조사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할 계획이다.<임태순기자>
환경처는 18일 환경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지하수및 수중생태계까지 환경오염방지및 관리범위를 확대하고 환경보전사업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마련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환경정책기본법개정안을 마련,오는 정기국회에 상정키로 했다.
개정안은 광천음료수(생수)의 시판허용에 따른 지하수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경오염의 범위를 지하수오염까지 확대하는 한편 각종 배수로 인한 수중생태계의 변화도 오염범위에 넣어 피해보상등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환경자원의 과다한 사용을 억제하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해당자원에 오염유발세금을 물리는등의 경제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와 같이 오염을 유발하는 석유등 에너지자원에 직접 세금을 물릴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환경보전사업과 관련해 수익자부담 원칙을 명문화해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사업의 시행으로 수익을 얻는 사업자는 수익의한도안에서 환경보전사업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정했다.
그리고 환경오염조사 규정을 강화,대기·수질뿐아니라 소음·진동등에 대한 오염실태도 상시조사해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지구환경보전대책을 수립,시행토록할 계획이다.<임태순기자>
1994-05-1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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