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보장」과 상충… 논란일듯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18일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와 관련,금융거래자료의 추적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해주도록 이만섭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박헌기의원(민자)은 이날 『금융자산에 대한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분산,은닉된 재산의 실사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윤리위가 재산신고를 한 공직자의 부동산및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때는 해당인의 인적 사항과 해당점포를 특정하도록」 규정,분산돼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사의 실효성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윤리위는 건의서에서 『재산의 고의누락등이 의심되는 의원에 대해 사무실이나 집주변의 금융기관 점포를 임의추출,한정된 조사 밖에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조사의 형평성및 신뢰성 측면에서 시비를 야기할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조사가 필요한 의원등의 거래은행 본점에 해당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이 금융거래 내용은 물론 계좌개설 자체를 비밀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등 비밀보장을 강화한 취지와 상충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 박승서)는 18일 공직자 재산에 대한 실사와 관련,금융거래자료의 추적권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입법조치를 해주도록 이만섭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
윤리위 부위원장인 박헌기의원(민자)은 이날 『금융자산에 대한 현재의 조사방법으로는 분산,은닉된 재산의 실사에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아져 이같이 건의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은 윤리위가 재산신고를 한 공직자의 부동산및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8월 시행된 금융실명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명령은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할 때는 해당인의 인적 사항과 해당점포를 특정하도록」 규정,분산돼 있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조사의 실효성를 거두기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이와 관련,윤리위는 건의서에서 『재산의 고의누락등이 의심되는 의원에 대해 사무실이나 집주변의 금융기관 점포를 임의추출,한정된 조사 밖에 할 수 없는 현행 제도는 조사의 형평성및 신뢰성 측면에서 시비를 야기할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리위는 이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에 특례조항을 두어 조사가 필요한 의원등의 거래은행 본점에 해당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일괄적으로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같은 방안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금융실명제 긴급명령 시행령이 금융거래 내용은 물론 계좌개설 자체를 비밀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등 비밀보장을 강화한 취지와 상충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1994-05-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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