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금지」 신의원이 독자 삽입”/김 농수차관 발언 쟁점화

“「도매법인 금지」 신의원이 독자 삽입”/김 농수차관 발언 쟁점화

입력 1994-05-18 00:00
수정 1994-05-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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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 통해 문책방침”/여야/“변칙처리 오해불러 죄송”/최 장관/농안법 실무 김정롱제2차관보 문책전보

여야는 17일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이 지난해 농안법 개정과정과 관련,농수산물 도매업자의 로비의혹을 국회에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철저한 진상조사등을 거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민자당은 신재기의원이 중개인들의 도매행위 금지조항을 추가삽입한 것을 김차관이 문제삼은 것과 관련,신의원의 행위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김차관에게 책임을 묻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국회 농림수산위 회의록과 당무회의 기록등 기초자료를 토대로 농안법 입법경위를 확인한 뒤 「국회와 집권 여당의 권위를 무시한 행정부의 태도」를 문제삼을 방침이다.

이상득정조실장은 이와 관련,『법안심사소위는 원안에 대한 수정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의원이 소위의 법안심사과정에서 문제의 조항을 추가삽입한 것은 적법절차를 밟은 것』이라면서 『신의원의 행위는 법적 하자가 없다』고 말했다.<관련기사 4면>

이실장은 이어 『개정법안 제출때 당무회의 제안설명등 각종 기록에 중매인들의 도매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도매행위 금지가 당차원에서도 논의된 사안임을 밝혔다.

강삼재기조실장은 『김차관이 축조심의이후에 문제의 조항을 신의원이 넣은 것으로 발표했는데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당차원에서 진상조사를 벌여 강력히 대응하고 김차관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정부가 농안법 개정을 둘러싼 파문의 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그러나 입법과정에서 로비의혹이 있다면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이날 『김차관이 지난 13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답변한 내용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농안법의 개정이 합법적으로 처리되었음에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잘못 비쳐지게 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장관은 『국민과 신재기의원및 소속 정당인 민자당,국회 농림수산위,국회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김차관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이에 앞서 민자당의 이상득경제담당정조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차관의 발언에 대해 사과했다.<박대출·오승호기자>
1994-05-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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