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지급 업무43건 한은도 석달간 취급

대외지급 업무43건 한은도 석달간 취급

입력 1994-05-17 00:00
수정 1994-05-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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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1일부터 시행되는 외환 자유화 조치로 한국은행 허가에서 외국환은행 인증으로 요건이 완화된 43건의 대외지급 업무를 앞으로 3개월간 한시적으로 한은에서도 취급한다.재무부는 16일 기업과 일반 국민 등이 대외지급 업무의 상당 부분이 한은에서 외국환은행으로 넘어간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종전처럼 한은에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대외지급에 불편이 없도록 6월1일∼8월31일까지 석달간 외국환은행 위임업무를 한은에서도 취급하도록 했다.

재무부는 2단계 외환규제 완화조치를 단행,2만달러를 넘는 해외 인사의 초청경비 등 모두 43건의 대외지급 업무를 오는 6월1일부터 한은 허가 없이 외국환은행의 인증만으로 할 수 있게 했다.<염주영기자>

199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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