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통 외국인주주/미 GTE사 제외/신세기이통

2통 외국인주주/미 GTE사 제외/신세기이통

입력 1994-05-15 00:00
수정 1994-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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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이동전화사업 컨소시엄인 신세기이동통신(주)은 14일 외국인 주주참여 동의서를 시한내 제출하지 않은 미GTE사를 외국인 주주에서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신세기이동통신은 『지난 11일 GTE에 외국인 참여지분 22.2% 가운데 4%를 배정하고 13일까지 동의서 제출을 요청했으나 12일 동의서 대신 선정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서한만 보내옴으로써 사실상 수락거부 의사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1994-05-1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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