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28일부터/부당 상행위 20만원
오는 6월28일부터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80만원,고성방가나 부당한 상행위는 20만원,자연자원을 훼손행하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해물이나 오물을 그냥 버리면 3만원,간이기구를 이용해 버리면 10만원,행락중 생긴 쓰레기를 거둬가지 않으면 20만원,별도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40만원,업체가 폐기물을 버리면 80만원까지의 벌금을 각각 물게 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6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관광종사원자격증보유자만이 할 수 있던 내국인의 국내여행안내업무,관광호텔의 접객업무등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승인,일반여행업및 국제회의용역업등록등의 업무를 교통부에서 시·도로 모두 넘기도록 했다.
여행업의 시·도별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하고 호텔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종합휴양업체가 회원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했다.<김만오기자>
오는 6월28일부터 관광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면 최고 80만원,고성방가나 부당한 상행위는 20만원,자연자원을 훼손행하면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유해물이나 오물을 그냥 버리면 3만원,간이기구를 이용해 버리면 10만원,행락중 생긴 쓰레기를 거둬가지 않으면 20만원,별도운반장비를 이용해 버리면 40만원,업체가 폐기물을 버리면 80만원까지의 벌금을 각각 물게 된다.
교통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시행령및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6월28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 관광종사원자격증보유자만이 할 수 있던 내국인의 국내여행안내업무,관광호텔의 접객업무등은 자격증 없는 사람도 할 수 있게 규제를 풀고 관광지지정및 조성계획승인,일반여행업및 국제회의용역업등록등의 업무를 교통부에서 시·도로 모두 넘기도록 했다.
여행업의 시·도별 영업구역제한을 폐지하고 호텔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한편 종합휴양업체가 회원제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신설했다.<김만오기자>
1994-05-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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