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수산위/“농안법개정 절차무시”
지난해 5월 국회가 농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관리가 입법제안자인 민자당 신재기의원의 비서관과 함께 농림수산위에 제출할 법개정안가운데 「중매인의 매매금지조항」을 신의원 몰래 삭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농림수산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적발,문제의 「매매금지조항」을 다시 삽입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의원이 13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밝혔다.
신의원은 『법안의 핵심내용인 중매인 매매금지 조항이 빠져있는 사실을 발견,법안준비를 맡았던 비서관 안모씨를 추궁하니 실무작업을 돕던 농림수산부의 김성민사무관(유학중)이 「중매인 매매금지조항이 들어가면 법개정이 어렵다」며 제외시키자고 해 삭제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등 법개정과정에 참여했던 농림수산부 관계자들도 『김사무관으로부터 그같은 보고를 들었다』고 확인했으나 이들이 김사무관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의원등은 삭제사실이 드러난 직후 해임한 안비서관을 농림수산부가 곧바로 산하기관인 농수산정보센터에 취업시킨 점을 들어 「고의삭제」에 대한 사후보장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수산위는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농수산물유통개선대책소위를 구성,농안법개정 파동과 로비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회의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유사도매시장의 물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현재 10개의 공영도매시장을 98년까지 3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농·수·축·임협의 공동투자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설립,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유통시설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종합판매망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농림수산부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의 시행을 6개월동안 연기,법조항을 사문화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장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중매인들의 도매기능을 대체할 대안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도기간을 설정했다』면서 그러나 『시행을 사실상 유보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고 위법성을 사실상 시인했다.<이도운기자>
지난해 5월 국회가 농안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관리가 입법제안자인 민자당 신재기의원의 비서관과 함께 농림수산위에 제출할 법개정안가운데 「중매인의 매매금지조항」을 신의원 몰래 삭제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농림수산위는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사실을 적발,문제의 「매매금지조항」을 다시 삽입시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신의원이 13일 국회 농림수산위에서 밝혔다.
신의원은 『법안의 핵심내용인 중매인 매매금지 조항이 빠져있는 사실을 발견,법안준비를 맡았던 비서관 안모씨를 추궁하니 실무작업을 돕던 농림수산부의 김성민사무관(유학중)이 「중매인 매매금지조항이 들어가면 법개정이 어렵다」며 제외시키자고 해 삭제했다고 실토했다』고 말했다.
김태수농림수산부차관등 법개정과정에 참여했던 농림수산부 관계자들도 『김사무관으로부터 그같은 보고를 들었다』고 확인했으나 이들이 김사무관에게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신의원등은 삭제사실이 드러난 직후 해임한 안비서관을 농림수산부가 곧바로 산하기관인 농수산정보센터에 취업시킨 점을 들어 「고의삭제」에 대한 사후보장이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수산위는 차수를 바꿔 14일 새벽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농수산물유통개선대책소위를 구성,농안법개정 파동과 로비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관련기사 4면>
회의에서 최인기농림수산부장관은 『유사도매시장의 물량을 제도권으로 흡수하기 위해 현재 10개의 공영도매시장을 98년까지 34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최장관은 또 『농·수·축·임협의 공동투자에 의한 유통자회사를 설립,개별적으로 운영하던 유통시설을 통합하여 농수산물 종합판매망 구축으로 유통비용 절감 및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농수산물 개방에 따른 외국 대형유통업체의 진출에 대비하기 위해 유통업에 민간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날 농림수산부가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이 법의 시행을 6개월동안 연기,법조항을 사문화시킨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추궁했다.
최장관은 이에 대해 『현실적으로 중매인들의 도매기능을 대체할 대안이 형성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계도기간을 설정했다』면서 그러나 『시행을 사실상 유보한 법률적 근거는 없었다』고 위법성을 사실상 시인했다.<이도운기자>
1994-05-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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