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도매법인 경리직원 소환/검찰/장부 확보… 유통기금 유용 조사

5개도매법인 경리직원 소환/검찰/장부 확보… 유통기금 유용 조사

입력 1994-05-11 00:00
수정 1994-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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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의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0일 수입농산물의 상장수수료로 조성된 「농수산물유통발전협회기금」이 도매법인들의 국회로비자금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전국지정도매인협회(회장 김해용·61)로부터 기금사용내역서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또 서울청과등 가락동농수산물시장 5개 도매법인으로부터 경리장부일체를 제출받아 검토중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들 5개 법인의 경리직원 6명을 참고인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기금조성액 1백9억원중 33억3천만원이 지정도매인협회에 각종 사업지로 지출됐으며 이 가운데 4억5천만원이 협회운영비 등으로 파행운영된 점을 중시,이 돈이 지난해 농안법개정과정에서 도매법인에 대한 규제조치를 제외시켜주도록 국회로비에 사용됐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도매인협회 및 도매법인 관계자들의 혐의가 포착될 경우 전원을 소환,조사한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농안법개정안의 입안,국회 심의및 통과과정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할 경우 국회 관계자도 소환,참고인조사를 벌일 계획이다.<성종수기자>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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