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규장각 고서 불 소유권 근거 희박”

“외규장각 고서 불 소유권 근거 희박”

입력 1994-05-10 00:00
수정 1994-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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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 의궤1권 판 사실 뒤늦게 밝혀져/한·불 고문서 반환협상에 새쟁점 부상

프랑스가 병인양요(1866년)때 빼앗아간 외규장각 고문서 가운데 1권을 영국에 팔아넘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한국과 프랑스간에 진행중인 고문서반환 협상에 새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대영도서관에 소장된 것이 확인된 고문서는「기사진표리진찬의궤」로 프랑스측이 이 의궤를 1891년 영국에 팔았다는 사실이 서울대 이태진교수(국사학과)의 조사로 최근 밝혀졌다.

이 의궤는 조선 순조의 생모이자 정조의 후궁인 수빈 박씨의 관례 60주년을 맞아 벌인 행사내용을 수록한 것으로 국내에 없는 유일본이다.

또 이것말고도 프랑스가 약탈한 의궤 3백권 가운데 2권의 행방도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한편 프랑스측이 이 의궤를 영국에 판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현재 프랑스가 주장하는 외규장각 고문서에 대한 소유권의 근거가 희박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태진교수는 『이번 발견은 프랑스가 고문서 관리를 소홀히 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하고 『약탈 문화재를 1백년이나 임시창고에 방치했을 뿐만 아니라 멋대로 팔아넘긴 사실이 밝혀진 이상 프랑스측이 취득시효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주장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외규장각 고문서는 지난해 9월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의 방한 때 돌려받기로 원칙적인 합의를 보았으나 이후 프랑스에서 반환을 극력반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바람에 프랑스에서는 현재 「자동연장이 가능한 시한부대여방식」을,우리는 「영구임대형식」을 각각 주장하고 있다.
1994-05-1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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