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상대 소송/전국연합 청구 각하/서울지법 “자격없다”

김 대통령 상대 소송/전국연합 청구 각하/서울지법 “자격없다”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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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대 대선때 민자당 김영삼대통령후보가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전국연합을 용공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국연합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6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국연합이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94-05-0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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