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통령 상대 소송/전국연합 청구 각하/서울지법 “자격없다”

김 대통령 상대 소송/전국연합 청구 각하/서울지법 “자격없다”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14대 대선때 민자당 김영삼대통령후보가 민주당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던 전국연합을 용공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전국연합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각하됐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7부(재판장 오세립부장판사)는 6일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이 김대통령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공판에서 『전국연합이 민사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1994-05-07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