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재신임을 묻는다며 부장급이상 간부들의 일괄사표를 제출받은 뒤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중간간부의 사표만 선별수리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6일 주식회사 대교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만호대법관)는 6일 주식회사 대교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1994-05-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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