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강주변의 골재 채취/양평군등에 허가 지시/정부

남한강주변의 골재 채취/양평군등에 허가 지시/정부

입력 1994-05-07 00:00
수정 1994-05-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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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경기도와 양평군간의 이견으로 남한강변 골재채취가 중단됨에 따라 빚어진 수도권 골재난과 관련,삼표산업 등 기존 골재 채취업체에 우선 허가권을 인정해 골재채취 허가를 내주도록 양평군 등에 지시했다.

정부는 지난 3일 상공자원부 박삼규 제2차관보 주재로 경기도와 양평군 등 허가관련기관을 참석시킨 가운데 건축자재 수급대책반 회의를 열어 기존 채취허가를 취소할 경우 해당 지역 골재 채취가 1년이상 중단돼 수도권 골재난을 불러올 것으로 보고,기존 업체에게 채취허가를 내주도록 했다.

이에따라 지난 2월 24일 양평군으로부터 골재채취 허가를 받았다가 경기도측의 이의로 채취를 중단한 양평군 삼표산업과 채취허가가 5개월째 중단된 경성골재,김포지구의 오룡준설 등 기존 채취업체들의 골재채취가 곧 재개될 전망이다.

1994-05-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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