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독점금지법/한국에 적용검토/공정거래법 쟁점화

미 독점금지법/한국에 적용검토/공정거래법 쟁점화

입력 1994-04-30 00:00
수정 1994-04-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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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국의 기업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와 손실을 줄 경우,외국에도 자국의 독점금지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미국 법무부 독점금지국의 국제무역 특별자문관인 스튜어트 셈탑씨는 29일 서울 미국공보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한국의 공정거래법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우루과이 라운드(UR) 다음으로 경쟁제한 정책과 무역정책을 연계하는 경쟁정책 라운드(CR)가 주요 이슈로 등장할 것』이라며 『미국은 한국의 경쟁제한 정책인 공정거래법이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셈탑 자문관은 『한국의 바겐세일 기한제한과 경품한도 제한,각종 생산자협회의 반경쟁적인 행위,기업연합(카르텔)의 담합행위,국제계약을 맺으면 반드시 공정거래위에 신고하는 제도,광고제한 등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정과 법규의 개선을 놓고 광범위한 토론이 있었다』고 소개했다.

1994-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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