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기준마련… 대출 등 불이익 받도록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실거래를 줄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자 이름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체납자를 통보하면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업무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통보대상을 일정 기준(체납회수 및 체납액)이 넘는 체납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명단을 통보받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기피할 것이 뻔하므로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곽태헌기자>
국세 체납자의 명단을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7일 재무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거래가 늘어나는데 따른 부실거래를 줄이고 세금을 내지 않는 체납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자 이름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든 체납자를 통보하면 납세자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업무량도 많아지기 때문에 통보대상을 일정 기준(체납회수 및 체납액)이 넘는 체납자로 제한할 방침이다.
금융기관들은 명단을 통보받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기피할 것이 뻔하므로 실질적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곽태헌기자>
1994-04-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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