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한약업사 구제를 위한 로비의혹사건과 관련,「한약업사자격취득대책위원회」고문 지용규씨(57)는 27일 『92년11월 이충범변호사에게 건네준 1억2천만원은 정치자금이 아닌 한약업사 구제와 관련된 행정소송 수임료였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당시 서울 서초동 이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수임계약을 하고 2천만원짜리 4장,2천5백만원짜리 1장 등 약속어음 1억5백만원을 전달했으며 다음날 추가로 현금 1천5백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며 『성공사례로 2억원을 더 주기로 계약했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그러나 이변호사와 거액의 수임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뿐 아니라 대통령령 등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민원만 해결해 달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돈을 줬다』고 말해 1억2천만원의 성격이 소송수임료 이외에 로비를 위한 활동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씨는 또 『이변호사가 93년3월 청와대사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소송을 맡을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하고 『올 2월초 온라인으로 1억2천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와 함께 이변호사 소개로 대선 직전인 92년 12월 김현철씨와 3차례 만나 『한약업사들과 「그린벨트해제대책위」회원 및 가족 등 2백만표를 김영삼대통령후보에게 몰아줄테니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대선때까지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또 이변호사에게 준 어음부전지에 현철씨의 이름을 적은 이유에 대해 『이변호사가 현철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본인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지씨는 『당시 서울 서초동 이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수임계약을 하고 2천만원짜리 4장,2천5백만원짜리 1장 등 약속어음 1억5백만원을 전달했으며 다음날 추가로 현금 1천5백만원을 온라인으로 송금했다』며 『성공사례로 2억원을 더 주기로 계약했었다』고 덧붙였다.
지씨는 그러나 이변호사와 거액의 수임계약을 맺은 이유에 대해 『행정소송뿐 아니라 대통령령 등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민원만 해결해 달라는 포괄적 의미에서 돈을 줬다』고 말해 1억2천만원의 성격이 소송수임료 이외에 로비를 위한 활동자금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시사했다.
지씨는 또 『이변호사가 93년3월 청와대사정비서관으로 임명된 직후 소송을 맡을수 없다며 돈을 돌려주려 했으나 거절했다』고 말하고 『올 2월초 온라인으로 1억2천만원을 돌려받았다』고 밝혔다.
지씨는 이와 함께 이변호사 소개로 대선 직전인 92년 12월 김현철씨와 3차례 만나 『한약업사들과 「그린벨트해제대책위」회원 및 가족 등 2백만표를 김영삼대통령후보에게 몰아줄테니 민원해결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며 대선때까지 선거운동에 적극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지씨는 또 이변호사에게 준 어음부전지에 현철씨의 이름을 적은 이유에 대해 『이변호사가 현철씨를 통해 민원을 해결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회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본인이 쓴 것』이라고 말했다.
1994-04-2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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