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사기 대금 54억원 3개은행 상대 반환소/군수본부

무기사기 대금 54억원 3개은행 상대 반환소/군수본부

입력 1994-04-26 00:00
수정 1994-04-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방부 군수본부는 25일 지난해 무기도입사기사건과 관련,무기상 광진교역대표 주광용씨(53·해외도피)가 빼돌린 무기도입자금 54억2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외환은행등 3개 은행을 상대로 신용장예치금 반환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군수본부는 소장에서 『88년과 90년 프랑스 EFICO사·FEC사와 1백55㎜ 고폭탄등 무기매매계약을 맺은 뒤 이들 은행과 신용장을 개설하고 91년12월까지 모두 6백55만여달러의 대금을 예치했으나 은행측이 가짜선하증권을 제시한 주씨에게 이를 지급,계약을 정상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994-04-2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