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영업사원 차판매때 채권할인율 높여 차익챙겨

자동차 영업사원 차판매때 채권할인율 높여 차익챙겨

입력 1994-04-21 00:00
수정 1994-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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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당 25만원 안팎

최근 새차 주문이 밀리자 각 자동차 판매영업소측이 채권할인가·등록세·탁송료등을 멋대로 받는 바람에 자동차 구입비용이 몇만원에서 몇십만원까지 차이가 나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이같은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자동차 판매영업사원들이 구매자들로부터 채권할인을 위임받아 이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을 챙기고 있기때문이다.

또 등록세·탁송료등 부대비용도 지역 또는 영업소마다 천차만별이어서 똑같은 자동차를 구입하는데도 가격이 들쭉날쭉이다.

예를 들면 순수차량가격이 4천4백40만원인 D자동차회사의 신종 차량의 경우 강남 S영업소가 4천9백84만5천원을 부르는데 반해 강북 H영업소에서는 50만원의 할인조건이라며 4천9백96만원을 요구하는등 큰 차이가 나고 있다.이같은 현상은 자동차 3사 영업소에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요즘 증권회사 객장에서는 최근 발행된 만기 5년짜리 자동차 채권의 경우 할인율이 30∼33%선에서 형성되고 있지만 영업사원들은 견적서 할인율을 40% 정도로 높게 잡고 있다.

결국 이들은 단순히 채권할인을 대행하면서 액면가의 7∼10% 가량을 매매차익으로 챙기는 셈이다.

시내 모구청 앞에서 자동차 영업사원들이 가져온 채권을 또다시 수수료를 받고 대행판매하는 O모씨는 『2천㏄ 자동차를 기준으로 볼때 자동차 영업사원들은 채권에서만 25만원 안팎의 차익을 챙기는게 보통』이라고 말했다.<박해옥기자>
1994-04-2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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