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9일 서울시교육청이 한서고 비리에 대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이 학교 재단이사장 김재천씨(62)가 수익용 기본재산을 당국의 허가없이 담보를 설정한뒤 4억1천만원을 대출받고 토지거래 허가지역을 허가없이 매입한 사실등이 확인됨에 따라 이를 시정조치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서고 재단측은 이 학교 교사였던 김이사장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근무하지 않은 기간(3∼4년)동안 각각 2천여만원의 보수를 주는등 모두 11명에게 1억원을 보수및 수당명목으로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서고 재단측은 이 학교 교사였던 김이사장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근무하지 않은 기간(3∼4년)동안 각각 2천여만원의 보수를 주는등 모두 11명에게 1억원을 보수및 수당명목으로 부당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994-04-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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