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이범주부장판사)는 19일 한양그룹 전회장 배종렬피고인(55)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재산해외도피)등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과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했다.이에따라 배피고인은 이날 하오 석방됐다.
1994-04-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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