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금 부당융자 관련8명 징계통보/감사원

수산자금 부당융자 관련8명 징계통보/감사원

입력 1994-04-20 00:00
수정 1994-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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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수산청이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원토록 돼 있는 어선건조자금등 각종 지원금 1백55억6천여만원을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융자해준 사실을 적발,관계 공무원 8명을 징계토록 수산청및 해당관청에 19일 통보했다.

수산청은 또 최근 2년안에 불법어업으로 적발된 어선이나 선주에게는 어선건조자금을 지원할 수 없는데도 불법어업자 5명을 어선건조자금 지원대상자로 선정,9억5천6백만을 융자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어선건조자금 지원대상자를 편법으로 선정한 강원도 명주군 수산과의 관계공무원 5명을 징계하도록 조치했다.<김균미기자>

1994-04-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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