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6일 ▲상고심사제 ▲시·군법원설치 ▲특허소송심급구조개선 ▲서울민·형사지법통합등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행정소송법에 대한 6개 사법개혁안개정안을 국회에 송부,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등 형사소송법의 손질이 필요한 법안은 이들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검찰측의 적법한 신병확보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입법토록 건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범국민적 기구로 발족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이 확정한 사법개혁안건 대부분이 국회로 넘겨져 입법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대법원이 제출한 개혁안이 입법화될 경우 상고심사제는 오는 9월1일,시·군법원은 95년9월1일,특허소송심급구조조정안은 96년3월1일,행정법원은 98년3월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그러나 영장실질심사제와 기소전 보석제등 형사소송법의 손질이 필요한 법안은 이들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검찰측의 적법한 신병확보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정부입법토록 건의했다.
이로써 지난해 10월 범국민적 기구로 발족한 「사법제도발전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대법원이 확정한 사법개혁안건 대부분이 국회로 넘겨져 입법절차만 남겨놓게 됐다.
대법원이 제출한 개혁안이 입법화될 경우 상고심사제는 오는 9월1일,시·군법원은 95년9월1일,특허소송심급구조조정안은 96년3월1일,행정법원은 98년3월1일부터 각각 시행될 예정이다.
1994-04-17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