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신정치부장판사)는 15일 국회의원선거법 위반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민자당의원 박범진피고인(54·양천갑)의 항소를 기각,원심대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사범자로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박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회의원선거법에는 당선자가 선거사범자로서 벌금 1백만원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돼 있어 박피고인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994-04-1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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