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균 등 우글… 수돗물 기준에도 못미쳐/“허용” 판결후 당국서 기준마련 늑장/정수기 34% 여과장치 불량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생수 가운데 26.2%가 대장균및 일반세균등이 수돗물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치보다 훨씬 높아 마시는 물(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수기도 32%가 카드뮴·수은·질산성 질소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불순물을 제대로 여과해내지 못하거나 인체에 이로운 미네랄까지 여과하는등 정수효과가 의심스러운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과 보사부의 생수 시판허용 결정에 따라 생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아직까지 생수의 음용수기준조차 마련돼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시중에서 팔리는 44개 업체의 생수를 표본 조사한 결과 북청음료 옥천약수 대정약수등 11개 업체의 생수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등이 수돗물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에도 크게 못미쳐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16일부터 26일까지 보사부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전국의 1백여개 허가·무허가 생수제조업체들 가운데 11개 허가업체와 30억원이상 규모의 공장시설을 갖춘 31개 무허가업체등에 대해 제품의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일반 음료수도 1주일이 지나면 부패해 마실수 없는데도 이들 11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6개월로 표시하거나 어떤 것은 아예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시켜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92년 영업허가가 취소됐던 주식회사 설악음료를 포함,청호음료의 지리산보천,지리산음료의 지리산광천수등 6개는 마치 허가받은 제품처럼 거짓 상표를 붙여 생수를 판매해왔으며 미네랄주식회사등 2개 업체는 탄산수제조업 허가도 받지않고 생수를 제조 판매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음용수 수질검사기관인 한국수도연구소에서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성능검사를 실시한 26개사 53개 정수기 가운데 그린피아 MC COY MC-102·FOUNTAIN FW900·샘물정수기·코우드 컴퓨터 정수기등 검사대상의 32%에 해당하는 17개 제품이 카드뮴 수은및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대로 여과해내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도연구소에서는 또 보사부의 심의도 받지 않고 정수기의 품질보증표시로 「C마크」를 멋대로 발부해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생수의 시판이 보다 본격화되기 전에 수돗물보다 훨씬 강력한 생수의 음용수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을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내주도록 한 관계 규정을 고쳐 새로운 생수 규격고시와 시설기준을 제정하도록 보사부에 통보했다.
생수의 연간매출액은 약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균미기자>
시중에서 팔리고 있는 생수 가운데 26.2%가 대장균및 일반세균등이 수돗물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치보다 훨씬 높아 마시는 물(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정수기도 32%가 카드뮴·수은·질산성 질소등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이나 불순물을 제대로 여과해내지 못하거나 인체에 이로운 미네랄까지 여과하는등 정수효과가 의심스러운 불량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법원의 판결과 보사부의 생수 시판허용 결정에 따라 생수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데도 아직까지 생수의 음용수기준조차 마련돼있지 않아 문제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14일 『시중에서 팔리는 44개 업체의 생수를 표본 조사한 결과 북청음료 옥천약수 대정약수등 11개 업체의 생수에서 대장균과 일반세균등이 수돗물에 적용되는 수질기준에도 크게 못미쳐 음용수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지난 2월16일부터 26일까지 보사부에 대한 감사의 일환으로 전국의 1백여개 허가·무허가 생수제조업체들 가운데 11개 허가업체와 30억원이상 규모의 공장시설을 갖춘 31개 무허가업체등에 대해 제품의 표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결과 일반 음료수도 1주일이 지나면 부패해 마실수 없는데도 이들 11개 업체에서는 유통기한을 제조일로부터 2∼6개월로 표시하거나 어떤 것은 아예 표시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유통시켜 위생문제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지난 92년 영업허가가 취소됐던 주식회사 설악음료를 포함,청호음료의 지리산보천,지리산음료의 지리산광천수등 6개는 마치 허가받은 제품처럼 거짓 상표를 붙여 생수를 판매해왔으며 미네랄주식회사등 2개 업체는 탄산수제조업 허가도 받지않고 생수를 제조 판매해오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음용수 수질검사기관인 한국수도연구소에서 지난 90년부터 93년까지 성능검사를 실시한 26개사 53개 정수기 가운데 그린피아 MC COY MC-102·FOUNTAIN FW900·샘물정수기·코우드 컴퓨터 정수기등 검사대상의 32%에 해당하는 17개 제품이 카드뮴 수은및 청색증을 유발하는 질산성 질소등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과 불순물을 제대로 여과해내지 못하는 불량품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수도연구소에서는 또 보사부의 심의도 받지 않고 정수기의 품질보증표시로 「C마크」를 멋대로 발부해 불법적인 수익사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생수의 시판이 보다 본격화되기 전에 수돗물보다 훨씬 강력한 생수의 음용수기준을 마련하고 수출을 조건으로 신규허가를 내주도록 한 관계 규정을 고쳐 새로운 생수 규격고시와 시설기준을 제정하도록 보사부에 통보했다.
생수의 연간매출액은 약1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김균미기자>
1994-04-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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