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재판장 이덕흥부장판사)는 13일 국내에서 이혼이 안되자 미국으로 건너가 이혼판결을 받아온 뒤 관할구청에 이혼신고를 한 남편을 상대로 E씨(45·여)가 낸 이혼무효청구소송에서 『미국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낸 이혼신고는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법원은 이번 사건에 관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미국법원은 이번 사건에 관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1994-04-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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