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이 민간단체 영역 침범” 포문/소협/“정책입안위해 고발·상담접수 필요”/소보원
YMCA,소비자연맹,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연합체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이하소협)와 정부출자 소비자문제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 사이에 역할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행정쇄신위원회에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서를 낸데 이어 6일에는 소비자보호원이 낸 「소비자단체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소비자보호원이 대구·경북지역 민간 소비자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연수교육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반발로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소협은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낸 공개질의서에서 『소보원의 연구보고서가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왜곡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이 연구보고서를 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축소·소극화 유도가 조사연구의 숨은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소협측의 주장.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정책연구 뿐아니라 민간단체의 주영역인 소비자고발 상담활동까지 벌여 민간단체의 위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해왔다.이와관련,소협의 최진숙총무는 『3분의 2가 소비자보호원에 관해 규정한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보호원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정책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도록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의 정용득공보실장은 『소보원이 소비자의 고발과 상담이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는 문제당사자의 일방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만큼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에서 분쟁조정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것.
YMCA,소비자연맹,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등 10개 민간 소비자단체 연합체인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이하소협)와 정부출자 소비자문제전문기관인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 사이에 역할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표면화돼 귀추가 주목된다.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는 지난달 28일 행정쇄신위원회에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을 재검토 해달라는 의견서를 낸데 이어 6일에는 소비자보호원이 낸 「소비자단체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보고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공개질의서를 발표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30일에는 소비자보호원이 대구·경북지역 민간 소비자단체 지도자를 대상으로 마련한 연수교육이 소비자보호단체협의회의 반발로 예정대로 실시되지 못했다.
소협은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에 낸 공개질의서에서 『소보원의 연구보고서가 민간 소비자단체의 활동을 왜곡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켰다』고 비난하면서 『이 연구보고서를 낸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문제제기를 했다.
민간소비자단체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의 축소·소극화 유도가 조사연구의 숨은 의도가 아니냐는 것이 소협측의 주장.
민간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보호원이 소비자정책연구 뿐아니라 민간단체의 주영역인 소비자고발 상담활동까지 벌여 민간단체의 위상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소비자보호원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해왔다.이와관련,소협의 최진숙총무는 『3분의 2가 소비자보호원에 관해 규정한 현행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보호원법을 별도의 법으로 분리,소비자보호원은 소비자정책만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한정하도록 재검토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비자보호원의 정용득공보실장은 『소보원이 소비자의 고발과 상담이 들어온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세울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민간단체는 문제당사자의 일방으로 중립적이지 못한 만큼 정부의 위임을 받은 전담기관에서 분쟁조정기능을 포함한 모든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것.
1994-04-1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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