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새달 시판/1백만원까지 만원단위 불입

개인연금저축 새달 시판/1백만원까지 만원단위 불입

입력 1994-04-12 00:00
수정 1994-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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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면세·연72만원 소득공제/오늘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년 이상 매월 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저축하면 노후에 연금을 주는 개인연금 상품이 5월부터 시판된다.이 상품은 이자소득세가 붙지 않으며 연말정산을 할 때 최고 72만원까지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재무부는 국민연금 등 가입대상이 제한된 기존의 공적 연금과는 달리 아무나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개인연금제도의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입법예고한다.노령화 추세에 부응,공적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노후생활 보장의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만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월 저축금액은 최고 1백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정할 수 있다.분기별로 붓는 경우는 1회 최고 3백만원까지이다.연금은 만 55세 이후 가입자가 지정하는 시기부터 지급된다.연금 지급기간은 5년 이상이며 지급기간이 정해진 확정형과 죽을 때까지 지급되는 종신형이 있다.

저축기간은 10년 이상이다.다만 45세 이상인사람이 95년 말까지 가입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저축기간을 만 55세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라 5∼10년 사이에서 단축할 수 있다. 예컨대 만49세인 사람이 올해 가입하면 저축기간을 6년으로 줄여 만55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은행(농·수·축협포함),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투신사에서 5월 중순부터 시판할 것으로 보인다.

▷개연금제 문담풀이◁

◎해약땐 부은 저축액의 4% 세금추징/기존 연금보험 새연금으로 전환가능

재무부가 11일 발표한 개인연금 제도의 자세한 내용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근로자가 월 15만원씩 연간 1백80만원을 붓는 경우 근로소득세 경감 효과는.

▲개인연금에 들면 연간 72만원까지 불입액의 40%를 소득에서 공제해 준다.이 경우 소득공제 금액은 1백80만원의 40%인 72만원이다.월평균 급여가 1백만원인 경우 연간 세액은 18만1천원에서 14만3천원으로 3만8천원(21%),2백만원인 경우 연간세액은 1백54만원에서 1백43만6천원으로 10만4천원(6·8%)이 각각 준다.

­가입 후 중도해약할 때의 불이익은 무엇인가.

▲가입 후 5년안에해약하면 그동안 부은 저축액의 4%를 그때까지의 감면세액으로 간주해 추징한다.그러나 추징세액이 연 7만2천원을 넘을 수는 없다.예컨대 월 15만원씩 3년간 5백40만원을 부은 상태에서 해약하는 경우 추징세액은 총저축액의 4%인 21만6천원이다.월 20만원씩 3년간 7백20만원을 부은 경우에도 추징세액은 같다.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가입 후 5년이 지나 중도해약하거나,계약한 저축기간이 지난 후라도 연금이 아닌 일시금을 받는 경우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은 못받는다.소득공제는 그대로 받는다.

­월 불입액이 1백만원을 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월 불입액이 1백만원을 넘으면 개인연금 저축으로 보지 않는다.따라서 저축 불입액의 40%에 대한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다.

­한사람이 여러개의 계좌를 들 수 있나.이 경우 각 계좌의 월 불입액 합계가 1백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

▲있다.1백만원을 넘으면 계약 날짜 순으로 합계 1백만원이 넘는 계좌부터 개인연금 저축으로 보지 않는다.­이미 다른 연금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개인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가.이 경우 세제 혜택은 어떻게 되나.

▲개인연금 저축과 형태가 유사한 연금보험 36종은 전환이 가능하다.전환요건은 ▲계약자가 전환일 현재 만 20세 이상 ▲기존 연금보험의 남은 불입 계약기간이 10년 이상 ▲매월 또는 매분기별로 적립식으로 불입하는 형태 ▲지급 형태가 연금형일 것 등이다.94년 말까지만 전환이 가능하다.기존의 연금보험은 세제혜택이 없지만 개인연금으로 전환하면 소득공제와 이자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40세인 남자가 저축기간이 15년이고 55세부터 20년간 연금을 받는 손보사의 개인연금 저축형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의 혜택은.

▲연금 이외에 사망 또는 상해의 경우 보험금도 받을 수 있다.월 불입액을 10만원,예정이율을 연 9.5%로 가정하는 경우 사망시 2천만원,후유장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에 따라 60만원∼2천만원의 보험금을 받으며,55세∼74세까지 매월 31만4천원의 연금을 받는다.<염주영기자>
1994-04-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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