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9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노인복지법의 개정으로 실버산업인 유료양로원이 본격 허용됨에 따라 유료양로 시설주의 노인보호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노인복지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오는 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로 운영되는 양로원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때는 3개월전까지 입소노인에 대한 조치계획서,입소자의 동의서등을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해 노인에 대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로원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제3자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입소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와 지도를 펼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료로 운영되는 양로원을 폐쇄하거나 일시적으로 문을 닫을때는 3개월전까지 입소노인에 대한 조치계획서,입소자의 동의서등을 관할 시·도지사에 제출토록 해 노인에 대한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양로원에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노인문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제3자를 노인복지 명예지도원으로 위촉,입소노인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설운영에 대한 조사와 지도를 펼수 있도록 했다.
1994-04-1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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