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테이프사 상대/「서태지」,1억 손배소(조약돌)

비디오테이프사 상대/「서태지」,1억 손배소(조약돌)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기 랩댄스 그룹인 「서태지와 아이들」의 리더인 정현철군(서울 서대문구 연희동)등 3명은 8일 자신들의 공연실황 비디오테이프를 독점판매중인 주식회사 스타맥스(대표 김용찬)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제기.

이들은 소장에서 『피고회사는 지난해 12월23일부터 3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가진 「93 라이브 콘서트」실황을 일체의 재편집없이 한장으로 제작해 판매키로 해놓고 이를 어기고 다른 장면을 삽입하거나 엉뚱한 자막처리를 하면서 2∼3장씩으로 늘려 판매하는 바람에 이미지에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

1994-04-09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