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국가서 배상”/80년 피해자에 첫 승소판결

“「삼청교육」 국가서 배상”/80년 피해자에 첫 승소판결

입력 1994-04-09 00:00
수정 1994-04-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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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88년 대통령담화로 시효 사라져”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대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재판장 권광중부장판사)는 8일 80년 삼청교육대에서 폭행을 당해 척추 등을 다친 변택희씨(서울 서초구 방배동)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변씨에게 1천7백만원을 배상하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의 잘못으로 입은 피해는 5년이 지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88년 11월 대통령이 피해배상 방침을 발표했으므로 국가책임의 소멸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따라서 이 발표에 따른 피해신고에 대해서는 당연히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삼청교육대 피해자 5백여명을 비롯,88년 12월부터 89년 1월20일 사이에 신고한 피해자들이 모두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박용현기자>

1994-04-0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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