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3부(주심 윤영철대법관)는 1일 이모씨(50·서울 마포구 서교동)가 낸 재정신청에서 『경찰이 영장없이 연행해온 피의자에 대해 경찰서안의 유치장이나 보호실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 해주었더라도 경찰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유·무형의 억압을 가했다면 이는 불법감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피의자를 보호실이 아닌 사무실에 유치해도 안된다는 결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억압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씨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영장없는 피의자 보호실유치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에 이어 피의자를 보호실이 아닌 사무실에 유치해도 안된다는 결정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감금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물리적 장애뿐만 아니라 심리적 억압도 이에 해당한다』면서 『따라서 이씨를 조사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1994-04-02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